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문단 편집) == 상세 == 제일 중요한 것은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야 한다.[* 대여업 제외] [[버스]], [[택시]]에 대해서 다루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조항, [[렌터카]] 및 [[카셰어링]]에 대해서 다루는 자동차대여사업, 시외/고속[[버스 터미널|버스터미널]]과 관련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등이 있으며, 운수사업 발전에 대해 다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운송업체와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이들의 이익단체와 관련된 공제조합 등에 대한 규칙이 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류와 면허발급, 면허취소 등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있으며, 렌터카, 터미널 등도 인/허가, 사업면허취소와 관련된 규정이 정해져있다. [[카풀|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조항이 있고 꽤 엄격한 편에 속한데, [[우버]]가 대한민국에서 불법인 이유와 외국에는 있을 법한 자가용 택시를 이용한 투어프로그램[* 예를 들면 현지 여행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서 5만 원만 내면 시내 어디든 원하는대로 데려다 준다는 등. 현지 [[여행사]]가 영업하지만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영업한다.]이 전혀 발달되지 않아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을 여행하기 위해 시티투어버스나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도 이 조항 때문이다.--외국에서 한국 국적 재외동포가 우버 기사로 활동하면 이 조항에 걸려 속인주의로 처벌받는다.--[* 이 법 자체가 행정법이라 국내에서의 여객운수사업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행정형법이다 하더라도 외국에서의 행위가 국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